“소화 안 된 뱃속 토마토” 모자 살인사건, 범행시간 공방

“소화 안 된 뱃속 토마토” 모자 살인사건, 범행시간 공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7 13:47
수정 2020-03-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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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도 다뤄진 관악구 살인사건 [SBS 캡처]
방송에서도 다뤄진 관악구 살인사건 [SBS 캡처]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아내와 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씨 6차 공판을 17일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56분쯤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35분쯤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후 A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발견해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찔렀을 것이라 분석했다. 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올라타 찔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아들도 얇은 내의 차림이었다.

수사가 거듭될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외부침입의 흔적이 없었던 것. 현관문을 억지로 연 흔적도, 베란다나 창문으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물건을 뒤진 흔적이나 사라진 귀중품도 없었다. 피해자들이 많은 피를 흘렸지만 침대 밖 어디에도 피 묻은 손자국이나 발자국이 없었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서 머문 약 4시간30분 동안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측은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 10시가 넘어 함께 잠이 들었고 1시에 잠에서 깨 작업실로 갔다고 했다. 그런데 밤 12시 다 된 시간, 10시에 잠들었다고 한 조씨가 4분간 경마 관련 어플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조씨가 결혼 전부터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사건 3개월 전부터는 경마 배팅으로 상당한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조씨 가족들은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살해 동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A씨와 6살 아들의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입증이 관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6살 아들은 오후 8시쯤 집에서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저녁으로 먹었다. 사망 후 A씨와 6살 아들의 위에서는 각각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 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위 내용물을 보면 망인이 식사를 마치고 4시간 이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후 8시경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0시경에는 위 내용물이 비어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두 피해자의 위 내용물을 보아 0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법의학 관련 서적과 해외 논문을 근거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확도가 높은 사후체온 측정을 통한 사망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마지막 보루로 위 내용물을 통한 추정을 하나”고 물었고, 유 교수는 “마지막 보루인 것은 아니다. 대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미국 교과서에서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논문 중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수사와 재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씨의 7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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