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미성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성폭법 첫 신상공개 사례 되나

[취중생] 미성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성폭법 첫 신상공개 사례 되나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3-21 12:00
수정 2020-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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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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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이번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20대 조모씨의 검거와 구속이었습니다. 조씨는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신상을 턴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죠.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74명입니다. 이중에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박사인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다가 두번째 조사부터는 “본인이 (박사가) 맞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까지 착취한 악랄한 수법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조씨의 신상공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악마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일 오전 기준 9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경찰도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다음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만일 이 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박사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가 적용돼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됩니다. 과연 조씨의 신상은 공개될까요?

여론은 “미성년자까지 착취한 ‘박사’ 얼굴 공개해라”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은 앞서 말한 성폭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특강법으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나 전 남편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등의 신상이 공개됐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 때문입니다. 성폭법 제 25조도 비슷한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단, 이제까지 이 조항을 적용받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없었습니다.

여론은 “조씨에게 엄중한 죄를 묻고, 신상 역시 공개해야 한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착취한 조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역시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들은 신상이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도 힘든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오전 기준 ‘박사방’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9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1일 오전 기준 ‘박사방’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9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피해자는 최소 74명… ‘박사방’ 이용자는 1만명 달해‘박사방’으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74명, 그중 16명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얻어 왔습니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부르기도 했죠.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돈을 벌어 들였는데, 경찰은 모든 대화방 참여자 수를 다 합쳐 1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씨는 일부 회원들을 ‘직원’으로 부르며 범죄에 가담시키기도 했는데요. 자금 세탁이나 성 착취물 유포 등을 맡겼고 일부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신상공개될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호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여론을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일종의 제지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 변호사 역시 “살인범 등 기존 신상공개대상자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혐의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는 법정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음주 경찰이 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경찰은 일단 “일정 요건이 되면 신상정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박사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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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유력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n번방 박사’ 유력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박사’의 신상공개 여부와는 별도로 또 하나 기억해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박사처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에게도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 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서 미성년자가 박사에 의해 성착취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방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전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수정 교수는 “박사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사고 파는, 왜곡된 성산업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언제든, 누구나 모방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일을 계기로 단순히 박사 한 명의 처벌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철저히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 2, 3의 박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n번방’과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박사는 물론 공범들에게 철저히 죄를 묻고 왜곡된 성문화를 바꿔야할 때입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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