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23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SBS에서 보도한 조주빈의 모습.(모자이크 처리)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외부 위원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고 해서 심의 절차상의 변동 상황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심의에서 공개 여부가 결정된 뒤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조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조씨는 앞으로 포토라인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전 남편 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이른바 ‘커튼머리’로 얼굴 전체를 가린 바 있지만, 조씨의 경우 머리가 짧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오갈 때 흰색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외투에 달린 모자를 손으로 끌어당기는 등 얼굴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 얼굴을 공개해 유포했는데 본인 얼굴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