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묵과할 수 없어…” 여성변호사 111명,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고통 묵과할 수 없어…” 여성변호사 111명,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5 13:44
수정 2020-03-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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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범죄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게…”
국회에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5일 “소위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전날까지 법률지원 의사를 밝힌 여성 변호사는 111명이다.

여변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의 수만 16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74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다양해지는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의 괴리를 다시금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여변의 조사 결과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디지털성범죄처벌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는 전무하며, 지난 23일이 돼서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의됐다.

여변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n번방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등을 통해 이러한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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