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알고도 방치한 20대 남성은 ‘살인방조’ 혐의


경찰은 이를 알고도 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23)씨와 살인방조 혐의로 B(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B씨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11시쯤 광주 남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 창문 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탯줄도 떼지 않은 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3층 난간에 떨어졌고, 경찰과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출산 후유증으로 하혈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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