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트위터 ‘대통령 탄핵’ 게시물은 전직 직원 소행

과천시 트위터 ‘대통령 탄핵’ 게시물은 전직 직원 소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7 13:48
업데이트 2020-04-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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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트위터 계정
과천시청 트위터 계정
경기 과천시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지목된 과천시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48분 과천시 공식 트위터 계정(@gccity_twit)에 무단으로 접속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물과 함께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게시물로 연결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자체가 공식 계정을 통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유도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1시간여 만에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트위터의 해당 게시글은 과천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 A씨는 과천시에서 홍보 업무를 하다가 약 2년 전 그만둔 전 직원이다.

A씨는 해당 트윗이 논란을 빚자 과천시에 전화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전에 업무상 사용하던 과천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문제의 게시글을 올렸다”며 “개인 계정인 줄 알고 그랬는데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그 동안 과천시에서 해놓고 잡아떼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를 풀게 돼 다행”이라며 “SNS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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