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할머니-손자 시신 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장롱 속 할머니-손자 시신 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5-01 16:39
수정 2020-05-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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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A씨, 존속살인, 사체은닉 혐의
도피 도운 여성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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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한 주택에서 할머니와 손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오후 사건 현장 모습. 2020.4.28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한 주택에서 할머니와 손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오후 사건 현장 모습. 2020.4.28 연합뉴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해 장롱 속에 넣은 뒤 도주한 A(41)씨에 대해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모친(70)과 아들(12)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하여 존속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금일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약 두 달 전에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로 덮어 안방 장롱에 넣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며느리의 신고로 27일 시신이 발견된 뒤 A씨는 도주하다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쯤 모친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모친을 살해한 후,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자세한 동기는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긴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한 뒤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 어머니가 손자를 길러왔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이 없고 질식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도주하다 현장(모텔)에서 검거된 여성에 대하여도 범인도피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여성은 살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금전, 장소 제공 등 피의자의 도피 조력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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