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 2020.5.4 연합뉴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등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땐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가정이나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가정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한 직장인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하고 있다. 2020. 5.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재난지원금 이혼소송, 별거 가정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저희 집 같은 경우 아버지(세대주)는 바람나서 집 나가고 양육비 하나 주지 않았고, 15년 넘게 연락이 안 되고 있으며 이혼처리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세대원 대리신청 기간(5월 18일)이 오기 전에 연락 안 되는 아버지가 먼저(5월 11일) 우리 가족의 지원금까지 가져갈까봐 두렵고 화가 난다”고 했다.
시민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도 이런 문제를 비판했다. 연구소는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어떤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 갈등이나 위계로 인해 가구 단위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접근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조건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에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안내문. 2020.5.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