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08 09:39
수정 2020-05-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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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뉴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뉴스
면역항암제 전문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문은상(55)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에 열린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7일 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용한(54)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자본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주식을 약정가격에 살 권리가 있는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92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약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신라젠 대표를 지냈고, 문 대표의 친인척인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지냈다.

신라젠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신라젠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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