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섭외 중” 조연 배우,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집유

“모델 섭외 중” 조연 배우,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집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08 15:06
수정 2020-05-08 2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지난달 중순 극장에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여자친구)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B씨도 이날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