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하태경 대표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하태경 대표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은 평등권 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10 15:04
업데이트 2020-05-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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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4월 16일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고전사 선발대회에서 한 병사가 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 2019.4.1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16일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고전사 선발대회에서 한 병사가 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 2019.4.16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시절 대표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10일 확인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가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고 검토한 법률 개정안은 하 의원이 지난 1월 10일 대표발의한 제대군인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당시 새보수당(현 미래통합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표한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여성들이 현역병에 지원하면 가점 1%를 부여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당시 여성단체들이 “고용상 차별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제기했지만 하 의원은 “군 가산점 1%는 남녀 모두에게 제공된다”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개정안의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서 명시하는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된다”면서 “군 가산점제는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률이 30대1이 넘는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소수점 두 자리의 극소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점,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인 남성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 가산점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병역의무 이행자가 취업을 할 때 가점 2%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당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9년 12월 위헌 결정을 한 제도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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