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검찰개혁 메들리’ 아동인권 침해 조사대상 아니다”

[단독] 인권위 “‘검찰개혁 메들리’ 아동인권 침해 조사대상 아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12 10:26
수정 2020-05-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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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지난해 9월 주권방송 계정 소셜미디어에 올린 아이들의 동요 개사 합창 영상. 아이들이 합창한 노래는 기존 동요를 개사한 노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보수언론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권방송’ 영상 화면 캡처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지난해 9월 주권방송 계정 소셜미디어에 올린 아이들의 동요 개사 합창 영상. 아이들이 합창한 노래는 기존 동요를 개사한 노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보수언론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권방송’ 영상 화면 캡처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에서 올린 아이들의 동요 개사 합창 영상, 이른바 ‘검찰개혁 메들리’ 영상이 아동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에서 정한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리나는 이유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10월 “주권방송이 아이들을 정치적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면서 주권방송의 아동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영상은 주권방송이 지난해 9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다.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아이들은 동요 ‘곰 세 마리’를 개사한 노래를 따라하며 “윤석열은 사퇴해”라는 가사를 불렀고, 동요 ‘산토끼’를 개사한 노래에 나오는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라는 가사를 따라 불렀다. 또 동요 ‘엄마 돼지 아기 돼지’를 개사한 노래도 합창했는데, 이 노래에는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이라는 가사가 등장한다.

이 노래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보수언론 등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들이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이 영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위 진정 내용이 인권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이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공사, 공단, 재단 등), 구금·보호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차별 행위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의 차별 행위 등 크게 두 가지다.

즉 주권방송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방송의 아동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은 현행법상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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