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방문 공중보건의 부적절 처신 도마 위

클럽 방문 공중보건의 부적절 처신 도마 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5-12 14:13
수정 2020-05-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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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12일 전북도와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백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33)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일 자정부터 새벽 4시 45분까지 지인 5명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주점과 클럽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은 폐쇄성과 밀접성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매우 큰 곳이다.

그러나 A씨는 공중보건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에서 유흥을 즐겼다.

특히, A씨가 클럽 등을 방문한 시기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기간이어서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높다.

A씨가 클럽 방문 사실을 늦게 신고한 것도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 등은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7일부터 자진 신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0분에야 익산시보건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증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나흘이나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접촉한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직자들의 복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 대신 농촌 등지에서 공중보건업무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한다.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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