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소홀 사업주 책임은
사진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의 9일 오후 모습. 2020.5.9 연합뉴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파악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은 1982명이다. 당국은 이들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면 연락처를 허위로 적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결국 서울시는 전날 클럽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가 감염병 의심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추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사업주가 허위로 기재하는 등 상당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1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