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고생 성폭행…내가 지시” n번방 갓갓의 고백

“대구 여고생 성폭행…내가 지시” n번방 갓갓의 고백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3 14:50
수정 2020-05-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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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 도착한 ‘갓갓’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 도착한 ‘갓갓’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대구 여고생 성폭행…내가 지시”
경찰 “브리핑 통해 범행 밝힐 것”
텔레그램 성착취물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이 약 1년 6개월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은 “문모(24)씨가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경찰 소환조사 당시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A(29)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를 통해 만난 17세 여성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문씨는 당시 SNS로 A씨에게 “17세 여자 만날 생각 있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A씨의 성폭행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문씨에게 보내졌다. A씨는 B양 가족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영상이 n번방에 가장 먼저 유통됐던 만큼 문씨의 지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A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단서를 얻지 못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 20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8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오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문씨의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소환조사 당시 문씨가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브리핑을 통해 문씨의 구체적인 범행에 밝힐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 브리핑이 진행될 수 있고 현재 정확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 분간 진행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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