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주 모 사립고 행정보조직원 구속
답안지 작성(자료 이미지)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 시내 사립고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 A(34)씨를 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13일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점하던 교사 자리 비운 사이 ‘오답’ 3문제를 정답으로 수정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가 고친 답안지는 시험 첫날 치러진 ‘언어와 매체’ 과목이다.
시험 감독관인 이 학교 국어교사는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온 B군의 답안지에서 객관식 3문제 이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교사가 채점 중 10여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3문제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조작했다.
B군은 이같은 부정행위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채점 교사가 수정 흔적 발견해 학교에 보고…아버지 개입 여부 수사중교사는 답안지를 살피던 중 뒤늦게 생긴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보고했다.
A씨는 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답안지 조작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법인 측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도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을 상대로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의 아버지가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이 학교 교무부장이었으나 2018년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지난해 3월 스스로 다른 학교에 파견을 갔지만 소속은 이 학교에 두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