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33)씨와 B(33)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치과진료 담당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당시 A씨와 B씨는 지휘관의 허가 없이 30여 회에 걸쳐 근무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의 지문을 본뜬 실리콘 지문을 자체 제작해 나누어 가진 뒤 이를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에 대신 인식시켜주는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담당 지휘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해 각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해 같이 항소했으며,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직업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 등은 진료 일정이 없는 날 무단이탈 등을 한 것으로 실제 진료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 병원장 및 인사행정과장으로부터 A씨 등이 계획된 진료업무는 성실하게 해 진료만족도가 높았으므로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됐고, 다른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