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 재판 검찰 의붓아들 살해 결정적 증거 제시못해

고유정 항소심 재판 검찰 의붓아들 살해 결정적 증거 제시못해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5-20 17:20
수정 2020-05-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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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8.여)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법의학자인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와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정빈 명예교수는 “부검 자료를 보면 아이가 침대에 엎드린 채로 외력에 의한 압력을 받아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성인의 다리로 가슴과 얼굴이 압박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이불이나 베개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흉부압박과 비구폐쇄성 질식사는 이불이 덮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른 힘에 의해 눌려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유정측 국선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고려했던 사인 중 하나인 함께 자고 있는 아버지 몸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 명예교수는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누군가 피해자 등에 올라타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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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 당시 모습(서울신문 DB)
고유정 체포 당시 모습(서울신문 DB)
고 덧붙였다.

양경무 센터장은 “아버지가 몽유병이나 간질, 수면장애가 있다는 가정을 해도 6세 아이가 함께 잠자던 부모에 의해 질식사 당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신생아에 한해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논문이 있었지만 3세 이상은 없다.이번 사례는 가슴 상부에 피가 안 통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줄곧 피해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범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고유정이 범행을 했다는 직접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쯤부터 9시5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 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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