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에 상고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에 상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26 18:58
수정 2020-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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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일 열린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442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김 구청장과 A씨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김 구청장은 만기 출소 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구청장은 오는 7월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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