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이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적발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A 경위가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