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스트트랙 당시 ‘사개특위 사보임’은 합법”

헌재 “패스트트랙 당시 ‘사개특위 사보임’은 합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7 23:28
수정 2020-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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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 기각… “국가정책 결정 위한 것”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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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실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
채이배 의원실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오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팩스로 제출하자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2019.4.25 채이배 의원실 제공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상임위원회 이동)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보임 대상이 된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오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입장을 내자 당시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 대신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안을 문 의장에게 제출했다. 문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국회법 48조 6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법에는 ‘위원을 개선(다시 선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를 두고 지난 2월 공개변론에서 오 의원 측과 문 의장 측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사개특위 위원을 다시 선임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문 의장 측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국회법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부분은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동시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 의원은 정기회 회기 중이었던 2018년 10월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고, 개선 행위는 지난해 4월 임시회 회기 중에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특정 법률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킬 목적으로 오 의원을 배제한 것은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강제 사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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