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말엔 캠핑카로

화물차 주말엔 캠핑카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27 18:06
업데이트 2020-05-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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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변경 없이 ‘캠퍼’ 장착 허용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가 장착된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가 장착된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 장착이 허용된다. 평일에는 화물차로, 주말에는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퍼는 취침 시설 등 야외 캠핑에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현재 캠핑용 차는 자동차관리법령상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 관리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개조)할 수 있으나 차종을 특수차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면 화물차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이번에 허용된 캠퍼 튜닝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차 용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가 화물차 위에 캠퍼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불법이었다.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은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하던 캠핑카 튜닝을 모든 차종에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은 1446대로 1년 전 같은 기간(487대)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엔진을 탑재하는 하이브리드 튜닝도 허용했다. 내연기관 엔진만 쓰는 차량을 전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원동기(엔진)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하는 것만 허용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수소전기차·태양광차 같은 저공해 자동차는 예외를 허용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는 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한다는 의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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