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밀입국 중국인은 6명 아닌 8명, 취업 목적 밀입국 주장

태안 밀입국 중국인은 6명 아닌 8명, 취업 목적 밀입국 주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5-28 14:37
수정 2020-05-28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와 충남 태안 해안 경계를 뚫은 뒤 밀입국한 중국인은 6명이 아닌 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목포에서 검거해 압송해온 왕모(43)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26일 오후 7시 55분쯤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왕씨를 검거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데려와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 또 왕씨에게 일자리 소개 등 도움을 준 불법 체류 중국인 A(남·45세)씨를 목포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왕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일행 7명과 함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1.5t급 보트(길이 4m, 폭 1.5m)로 바다를 건너 이튿날 오전 11시쯤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왕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간 한국에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다. 해경 관계자는 “태안군 의항리 폐쇄회로(CC)TV에 해변을 빠져나오던 밀입국자는 6명이 찍혔는데, 나머지 2명은 CCTV 사각지역에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은 목포지역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밀입국자가 8명인 사실을 확인하고 목포 도착 후 승합차에서 내린 10명 중 2명은 국내 거주 조력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태안에 도착한 밀입국 중국인들을 승합차에 태워 목포로 데려왔다. A씨는 이 차에 없었다.

해경은 나머지 밀입국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조력자의 행방을 추격하는 한편 밀입국자 8명이 한꺼번에 1.5t급 소형 보트를 이용해 350㎞ 정도 떨어진 바다를 건너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이들이 타고온 보트 등 선박이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왕씨 일행이 타고온 소형 레저용 보트는 밀입국 이틀 후인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태안 해변에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