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재판 증언 조작 지시” 두번째 증인 등장

“검찰이 한명숙 재판 증언 조작 지시” 두번째 증인 등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30 00:27
수정 2020-05-3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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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여권서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법정 증인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다른 증인에 의해 추가로 나왔다.

법무부에 “검찰 조사해달라” 진정서 제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A씨는 지난달 초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던 한신건영 전 대표 고 한민호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최근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민호씨 비망록에는 한민호씨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검찰 조사 때 “한명숙 전 총리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진술을 사실대로 바로잡았다고 적혀 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는 한민호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이 증인으로 나와, 한민호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해 검찰은 이를 한민호씨가 번복한 법정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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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증언 2명 중 1명인 A씨가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명숙 전 총리와 한민호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최근 불거진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언 조작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증언하는 인물은 2명으로 늘어났다.

다른 1명은 역시 한민호씨의 구치소 동료로 A씨를 포함한 증인 2명과 함께 위증교사를 받았으나 검찰 협조를 거부해 최종 증인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B씨다.

B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증언 조작을 폭로한 데 이어 한명숙 전 총리와 한민호씨를 조사하고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명백한 허위 주장” 강하게 부인검찰은 이날 A씨의 법무부 진정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팀은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민호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A씨가 법정에서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팀도 몰랐던 한민호씨와의 대화를 증언한 점 등을 들었다.

또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 전달 장소나 방법, 수표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A씨가 ‘모른다’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육시켰다면 이런 사실을 모두 교육시켰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공소시효 안 끝나새로운 증인의 등장으로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 힘을 받고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찰 수사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뜻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명숙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장관도 이날 공수처의 우선 수사대상으로 ‘(검찰의) 권력 유착이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수사팀에 대한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민호씨의 동료 수감자들의 법정 증언이 이뤄진 시기는 2011년 3월이다. 직권남용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났지만, 모해위증교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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