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판사 “체포 과정이 위법”…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영장기각

[속보] 판사 “체포 과정이 위법”…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영장기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04 21:35
수정 2020-06-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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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자는데 강제로 문 열어 긴급체포…주거 수색시 영장 제시해야”

“피의자 자고 있어 증거 인멸 상황 아냐”
피해여성 광대뼈 골절, 눈가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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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 모씨가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씨는 국토부 철도경찰대(특사경)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인계 아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원에 갈 예정이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 모씨가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씨는 국토부 철도경찰대(특사경)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인계 아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원에 갈 예정이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4일 여성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긴급 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면서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공항철도 1층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면서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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