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게임하려고 보안망 뚫은 교육청 공무원

근무시간에 게임하려고 보안망 뚫은 교육청 공무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05 10:11
수정 2020-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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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게임을 하기 위해 사내 보안망을 뚫은 공무원이 적발돼 징계에 처해졌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근무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한 A(8급)씨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근무 중 게임을 한 것을 확인했다.

특정 게임에서 최고 등급까지 오르는, 속칭 ‘만렙’을 찍기 위해서였다는 게 해당 교육청의 설명이다.

A씨의 일탈은 그의 게임 상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 게임 상대는 공무원인 A씨가 게임을 하면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다고 신고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게임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행정 전산망에는 업무용 컴퓨터로 게임, 주식, 도박 등과 관련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자신의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동원해 보안망을 뚫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쉽게 뚫린 교육 당국의 공공 보안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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