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시행
21일 2살 유아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버스정류장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임을 알리는 붉은색 도로 포장은 이어져 있지 않았고, 노면에 표시된 스쿨존 제한속도도 붉은테두리를 두르지 않는 등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2020.5.22
카카오맵 캡처
카카오맵 캡처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지자체별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지만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