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때문에…보험금 노리고 스스로 손가락 3개 잘라

7000만원 때문에…보험금 노리고 스스로 손가락 3개 잘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8 11:17
수정 2020-06-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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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월 선고

7개 보험 가입해 매달 보험료 120만원 내

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 3개를 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다.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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