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자 8일부터 상품권 지급

노인일자리 참여자 8일부터 상품권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6-08 16:45
수정 2020-06-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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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수령 동의한 만 60세 이상이 대상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급여의 일부로 상품권 수령에 동의한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 지역은 이날부터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7월 중으로 지급한다.

공공의료·복지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54만명 가운데 최대 4개월 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보수 27만원 가운데 30%(8만 1000원)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기존 보수 외에 20% 정도(5만 9000원)의 추가 보수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총 보수는 32만 9000원이 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전국 97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고자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소비 쿠폰이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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