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재차 “전체 영상 달라”…지연되는 ‘국회 충돌’ 재판

민주당 측 재차 “전체 영상 달라”…지연되는 ‘국회 충돌’ 재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08 16:58
수정 2020-06-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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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비절차만 몇 달 동안 할 수 없어” 난색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이 8일 오전에 열렸다.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당직자·보좌진 포함하면 10명)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회의실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인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권모씨가 출석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전체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전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증거인부(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서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증인신문 횟수가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혔지만 변호인단이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달라”면서 “부동의하는 취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저희가 입증계획(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다”고 맞섰다.
사진은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지난해 4월 26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지난해 4월 26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한 수수료도 문제가 됐다. 현행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르면 사건기록 중 사진, 영상녹화물, 전자기록 등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영상과 같은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는 파일 1편당 1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파일이 30분을 초과하면 10분마다 수수료 5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복사할 때는 파일 1건(700MB)마다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700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0MB마다 25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변호인단은 전체 영상을 열람·등사하는데 내야 하는 수수료가 2500만원이라면서 “이 규정은 사실 굉장히 구시대적인 규정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2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처분한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저희는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체 영상과 관련해 변호인단과 검찰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몇 달 동안 할 수는 없다”면서 변호인단이 증거 동의를 해서 검찰이 전체 영상을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하고, 이후 변호인단이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해서 전체 영상을 가져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 변호인은 “전체 영상에서 박 의원과 관련이 없는 증거들도 많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결국 전체 영상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변호인단 안에서도 이견이 드러나자 재판부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오는 29일 4차 공판준비기일과 별도로 추가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다음달 22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가 적시처리 지정사건이기 때문에 다음달까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부터 집중심리를 하려고 한다”면서 “공판기일이 오는 8월부터는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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