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고발인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계한)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지난 3일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직무대행을 각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 의원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7월 미래연 회계 담당 직원을 당시 백 의원실 인턴사원으로 등록시켰고, 이 직원이 의원실에서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5개월 동안 총 54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것이 법세련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윤 의원은 당시 회계 담당 직원이 미래연을 퇴사한 후 돌려보낸 의원실 급여를 당연히 백 의원실로 돌려보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윤 의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백 직무대행은 실제 의원실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