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1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간호사의 권유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폭행하려 하는 등 10여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병원 보안요원 B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B씨를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 응급실에 이송됐던 A씨는 마스크를 쓰라는 간호사의 요구에 “나를 코로나19 환자 취급한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또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병원 응급구조사인 C씨를 향해 종이컵에 담긴 물을 끼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로 범행을 한 점, A씨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