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여성” 거짓 프로필로 성폭행 유도한 남성 ‘징역 13년’ 항소

“35세 여성” 거짓 프로필로 성폭행 유도한 남성 ‘징역 13년’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09 11:54
수정 2020-06-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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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자인 것처럼 꾸미고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29)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이라고 거짓 프로필을 만든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상황극에 참여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사실로 믿은 오모(39)씨에게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줘 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 이유서는 아직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 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강간 간접정범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간접정범은 죄가 없거나 과실로 범행한 다른 사람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한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검찰에 간접정범 법리를 적용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던 ‘강간 실행남’ 오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씨와 함께 2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관계자 역시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법원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며 항소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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