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길고양이는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다 동물단체에 구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고양이는 왼쪽 눈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며,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