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로부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허가없이 수입해 인터넷 등에 판매한 A(30대)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부터 인터넷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트리아자비린은 유일한 치료제’라는 허위 광고를 내고 1개(20캡슐) 당 30만원에 판매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혐의를 받고 있다.
트리아자비린은 현재 국내 수입,판매허가 승인을 받지않은 의약품으로 수입 금지품목이다.
A씨는 2018년도부터 발기부전제 등 짝퉁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13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입수후 점조직 형태의 판매 일당을 2개월간 추적해 경기, 충남 등의 은신처에서 이들3명을 검거 했다.
경찰에 따르면 트리아자비린은 현재 중국 하얼빈대학병원과 헤이룽장성병원 등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트리아자비린은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 효소억제제(NNRTI) 계열 약물이다. 앞서 조류독감(H5N1)을 포함한 인플루엔자 균주 독감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에볼라 등 다수의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성질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국민들의 공포,불안심리에 편승한 마케팅으로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입약품을 불법 수입 판매해 오남용및 ,부작용 등 위험성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