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10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붕어의질주’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비가 떨어지자 보배드림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려 775명으로부터 4200여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힘겹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난치병인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뒤 파혼까지 당했다고 했다. 이후 아내와의 결혼 과정에서는 처가의 반대에 친자 2명과 어렵게 살고 있다고도 했다. 아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통장 잔고가 708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300만~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통해 후원을 받았지만 처음 글을 올렸던 계정이 정지되자 A씨는 ‘붕어의질주2’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다시 글을 올렸다. 자신이 처음 올렸던 글의 사실 여부를 의심한 사람들이 찾아와 모욕적인 언사로 조롱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한 보배드림 회원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택배로 보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 택배를 받고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누리꾼들의 후원은 더욱 쇄도했다. 3일 동안 1000만원 이상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후원금으로만 약 4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보배드림 회원들이 진단서나 병원 영수증 사진 등을 증거로 요구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기 의혹이 점점 짙어졌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 택배를 보냈다고 인정한 누리꾼과 A씨의 접속 IP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원들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다.
A씨는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고,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택배를 받은 적도 없었다. 모두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후원금을 받으려고 거짓 사연을 올리거나 일부 각색했던 내용이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취득한 이익도 4200만원으로 큰 금액인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4200만원 중 3400여만원을 반환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