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완화 목적일 때는 의료기기 여부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사례는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326건(근육통·통증 완화 262건, 혈액순환 41건, 요실금 치료 23건),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 명칭을 사용한 광고가 108건 이었다.
식약처는 저주파 자극기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광고심의에서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 또는 물리 치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대 광고 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때는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