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노후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 점검 대상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의 건축물 중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안전점검을 받고 싶은 소유자·관리자는 동대문구청 누리집(구정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jdg9387@ddm.go.kr)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2-2127-4769)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동대문구 지역건축안전센터팀 내 건축구조·설계분야 전문가가 1차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2차 합동점검 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은 드론을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점검 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양한 사업이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안전점검을 받고 싶은 소유자·관리자는 동대문구청 누리집(구정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jdg9387@ddm.go.kr)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2-2127-4769)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동대문구 지역건축안전센터팀 내 건축구조·설계분야 전문가가 1차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2차 합동점검 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은 드론을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점검 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양한 사업이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