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2일 “환수대상자 3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 제출, 반납 등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부당수령금을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수대상자는 대구시청 직원 74명을 포함한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244명 등 3928명이다. 부정수령한 금액은 약 25억원에 달한다.
대구시는 “사전에 공무원 등의 수령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 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 후 사후 검증’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시는 12일 “환수대상자 3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 제출, 반납 등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부당수령금을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수대상자는 대구시청 직원 74명을 포함한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244명 등 3928명이다. 부정수령한 금액은 약 25억원에 달한다.
대구시는 “사전에 공무원 등의 수령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 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 후 사후 검증’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