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서머레디백. 사진=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무시한 채 과도한 경품 지급 행사를 벌인 것은 감염병예방 위반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송 데이비드호섭 대표이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중대본은 서울 및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수칙을 강력하게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서머 레디백과 서머 체어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전국 매장에서 시작했다. 서머 레디백은 매장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증정품만 받고 커피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