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가 하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버스 기사는 정류장 인근에 버스를 세운 뒤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실랑이를 벌였다.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은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앞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8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시비 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 운행방해와 시비 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