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불구속 기소의견
경찰이 일부 가수들을 실명으로 거론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2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전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바이브와 송하예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를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입증이 쉽지 않아 확정을 짓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법리적으로 볼 때 박씨가 그 글을 충분한 판단 의지 없이 올렸기 때문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블락비 박경. 세븐시즌스 제공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전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바이브와 송하예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를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입증이 쉽지 않아 확정을 짓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법리적으로 볼 때 박씨가 그 글을 충분한 판단 의지 없이 올렸기 때문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