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서 “의붓아들 사망 난 모른다…전남편 가족에겐 사죄”

고유정 항소심서 “의붓아들 사망 난 모른다…전남편 가족에겐 사죄”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6-17 17:18
수정 2020-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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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당시 모습,검찰은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신문 유 )
고유정 체포당시 모습,검찰은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신문 유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며 의붓아들 사망사건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검 결과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 사망추적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고유정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씨는 “이제 한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며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의붓아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최후진술 말미에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댓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4)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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