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구매 확인차 신분증은 지참해야… 의무공급 비율은 ‘50% 이하’로 조정
웰킵스 비말차단용 마스크
5일 서울 강동구 마스크 업체 웰킵스 사무실에서 직원이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개당 500원에 판매된 비말차단용 마스크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비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입자 차단 성능은 KF 기준으로 50~80% 수준이다. 2020.6.5 연합뉴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는 일주일에 최대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가령 이달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는 의무공급 비율은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됐다. 이는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통기성이 좋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15일 기준 40만장에 불과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