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해진다

3개월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해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23 12:00
수정 2020-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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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됩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5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앞에 한시적으로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알리는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명절을 맞아 서울 시내 1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는 26일부터 약 3개월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6일~7월 12일) 등 정부의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주차 허용기한은 추석명절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다.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대구 수성시장 등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 교통여건,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 기간 및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안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또한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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