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쯤 아들 친구인 B(16)군과 C(17)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10회 이상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아들 친구인 B군과 C군이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