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자보 붙인 20대에게 벌금 50만원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자보 붙인 20대에게 벌금 5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6-23 18:42
업데이트 2020-06-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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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인 20대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4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 승리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김씨는 다른 대학 재학생으로 보수성향 단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는 김씨가 대자보를 붙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피해가 없는 데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신고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 침입범’이라며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단국대는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는 만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뜻을 전달했고, 법정에서도 “이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에 불출석한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학교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은 대통령을 비판한 ‘괘씸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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