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세 자녀 엄마”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세 자녀 엄마”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24 09:08
수정 2020-06-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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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고의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41)씨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전날 오후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심의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의 엄마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찰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단, 권고 효력만 있어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국과수의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쯤 경주 동천동 놀이터에서 가해자 A씨는 자신의 5살 난 딸을 괴롭힌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B군(9)을 SUV차량으로 약 200m 정도를 쫓아가 추돌했다.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B군을 놀이터에서부터 쫓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경주서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조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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