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에도 주점 방문”...조치 위반 30대 구속

“자가격리 명령에도 주점 방문”...조치 위반 30대 구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24 09:09
수정 2020-06-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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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들어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다음 날 포항지역 주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값을 내지 않고 잠들어 주점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북지방경찰청은 그동안 보건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으로 이탈한 15명과 고의로 보건 당국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1명에 대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를 보면 출근, 지인과 만남, 마트 방문 등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위반자 중에는 격리 해제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탈해 고발되는 사례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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