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4억원 상당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반환하라고 독촉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후 유흥업소를 다녀오기도 했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 등의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장치부착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3월 12일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B(52)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뒤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한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